"5월까지 돈 갚으면 카드 발급"…오늘부터 298만명 '신용사면'
오늘(12일)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갚은 대출자(차주) 298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시행됐다. 이중 신용 회복으로 15만명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고, 26만명은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 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 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이중 개인 264만 명과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지난달 말까지 빚을 털어내 오늘부터 바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용 평점은 얼마나 오를까.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약 264만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37점(659점 → 696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점수가 오르면서 15만명은 신용카드를 신규로 만들 수 있고, 26만명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끝낸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102점(623점→725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도ㆍ소매업(29.9%)과 숙박ㆍ음식점업(25.5%)이 두드러졌다. 또 약 7만9000명 상당의 개인사업자는 1금융권 대출 창구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나머지 대상자들(개인 34만명·개인사업자 13만5000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갚을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그동안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 공동전산망에 등록된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됐다. 채무자는 이 기간에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들 발급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1년만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채무조정 정보가 사라진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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