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영업정지 처분 효력 중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지난해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이에 국토부는 동부건설, GS건설 등 5개 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하지만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지난해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32개 기둥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동부건설, GS건설 등 5개 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하지만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