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가로등 현수기 민간 유료화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4. 3.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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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 등 근거 규정을 마련, 오는 4월 무료 시범운영 후 5월부터 민간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로등 현수기는 게시 30일 전 구 도시재생과에 사전 신고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규격 ▲가로 60㎝, 세로 170㎝ 이내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부분까지 높이는 2m 이상, 가로등 기둥에 10㎝ 이내 밀착 게시 ▲게시기간 종료 후 자진 철거 등 세부 표시 방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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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 등 근거 규정을 마련, 오는 4월 무료 시범운영 후 5월부터 민간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로등 현수기는 게시 30일 전 구 도시재생과에 사전 신고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규격 ▲가로 60㎝, 세로 170㎝ 이내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부분까지 높이는 2m 이상, 가로등 기둥에 10㎝ 이내 밀착 게시 ▲게시기간 종료 후 자진 철거 등 세부 표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게시 구간은 중앙대로, 충렬대로, 아시아드대로, 사직야구장 일원으로 게시 기간은 1회 15일 이내, 수수료는 1조 10,000원(기본10조 단위)으로 행사당 최대 20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매월 15일(휴일일 경우 다음날) 9시부터 카카오톡 채널, 구 홈페이지, 방문 신청 가능하다.

동래구 관계자는 "그간 무분별하게 게시된 가로등 현수기로 인해 운전자 시야 방해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불법 광고물 근절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법규를 준수해 올바른 광고 질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광고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동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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