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무단 불참 사과…"일정 차질 빚어 죄송"

박상우 2024. 3.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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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에 허가 없이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애초 오전 10시30분 사건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이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불참하자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오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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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1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에 허가 없이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1시30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애초 오전 10시30분 사건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이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불참하자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오후 재개했다.

이 대표가 출석하면서 진행된 오후 재판에서는 공판갱신절차가 간단하게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간략한 협의 진행 후 22분여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재판에 앞서 "일정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부터 원 심리로 돌아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출석시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전에 잡아 놓은 오는 19일뿐 아니라 26·29일에도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그에게 통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재판부에 "그날(19일)은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신문으로 알고 있다"며 "저와는 관련이 없어서 저희로서는 반대신문에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며 변론분리를 희망했다.

이에 재판부는 "반대 신문 자체가 공통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출석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유씨는 최근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저희가 증인이나 피고인의 선거 관련 입장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유씨는 폐문 부재로 증인 소환이 안 됐는데 세 날짜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보석으로 풀려난 정 전 실장이 최근 법원 허가 없이 부산에서 하룻밤을 지난 것에 대해 "보석 조건을 명확하게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정 이후 귀가하거나 1박 이상 외박하려면 법원에 사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는 내용을 추가로 넣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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