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서라도 처벌”…한국 사장 살해 카자흐人 끝내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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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전 국내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한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으로 현지에서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한국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A씨(49)를 지난달 28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라도 기소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당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기 전이라 A씨에 대한 인도 청구 및 기소요청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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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전 국내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한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으로 현지에서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한국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A씨(49)를 지난달 28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 울산 중구에서 고용주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불임금 1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B씨와 시비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저수지에 빠뜨려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자 범행 일주일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A씨는 2003년 11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거절했다.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라도 기소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수사 기록을 제공하는 등 수차례 실무협의, 현지출장, 화상회의도 진행했다. B씨 유족의 처벌 의사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당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기 전이라 A씨에 대한 인도 청구 및 기소요청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 범죄인이 처벌을 회피하려 자국으로 도주해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한 사례”라며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해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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