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지연반환금 소송서 우진산전·다원시스에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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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지하철 전동차량 납기를 맞추지 못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에 수백억 원에 이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처럼 공사가 잇달아 지하철 전동차량을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도 제때 납기를 맞추지 못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로부터 75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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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지하철 전동차량 납기를 맞추지 못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에 수백억 원에 이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공사는 수백억 원에 이른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어려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지하철 5· 7호선 전동차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리, 청구액 721억원 가운데 70%인 51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2019년 우진산전과 전동차 336칸 구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어 공사는 2월에도 2018년 지하철 2·3호선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다원시스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자 지연배상금 349억원을 청구, 68%인 235억원을 지급하라고 서울동부지법이 판결했다.
이처럼 공사가 잇달아 지하철 전동차량을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도 제때 납기를 맞추지 못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로부터 75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백호 사장이 취임 이후 납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면서 지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들 업체에 대해 기존 법무법인 KCL에 이어 태평양까지 합류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종전 코레일은 70% 지급 판결을 받은 데 반해 서울교통공사는 평균 30%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이런 사실을 백 사장은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업무 보고, 오 시장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 시장은 백 사장 취임 이후 사내 기강 확립과 예산 절감 등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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