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임신”… 3년새 신생아 2명 살해한 친모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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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둘을 모두 낳자마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원치 않는 임신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A씨(37)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 공소사실이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치사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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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둘을 모두 낳자마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원치 않는 임신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A씨(37)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 공소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2012년과 2015년에 피해자들을 출산해 범행했다”며 “(첫째는)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밀착되도록 감싸 안는 행위를 지속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오렌지주스를 (피해자) 입에 부었다”며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코를 움켜잡고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범행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2015년 범행은 시인했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울먹이며 “2012년에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고 모텔에서 쫓겨날 거 같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입을 막았다”며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치사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한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0월 중순 인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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