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직접 나섰다…6년 만에 법정 대면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 직접 나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가 진행한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재판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1시 46분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노 관장보다 10분 정도 늦은 오후 1시 56분쯤 재판장에 입장했으며, 노 관장과 다른 출입문을 이용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했었다. 그러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조 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면서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첫 변론기일을 맞았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요구했던 최 회장의 보유 SK 주식 절반(약 1조원)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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