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소송…2심도 기각, 유족 패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조카의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 칭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법적으로 책임질 것은 없다는 법원의 거듭된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0-2부(부장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이 대표 조카로부터 아내와 딸을 살해당한 A씨가 낸 소송에 대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란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해 1년 넘게 더 다퉜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과거 2006년 자신의 조카 김모씨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변호사로서 변호”하며 심신미약 감형 주장 등을 한 바 있는데, 2021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련 사실이 재조명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런 이 대표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니 이 대표가 손해를 배상하란 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로, 그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라며 “이 대표의 표현이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A씨의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가 항소했다.
같은 법원 민사항소부로 넘어간 사건은 접수된 지 1년 만인 지난 1월에서야 변론기일이 열렸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법정 다툼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날로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당초 2월로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이날로 한 차례 선고기일을 미뤘으나 그사이 새롭게 제출된 증거나 제기된 주장은 없었다. 결국 지난해 1월과 다를 바 없는 결론이 나왔다.
A씨의 변호를 맡아 온 이병철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A씨와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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