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MG손해보험 3차 공개매각…이번에는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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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12일부터 오는 4월11일까지 MG손해보험 예비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MG손보는 지난해 두 차례 매각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3차 MG손해보험 매각은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해 MG손보의 2차 매각 추진 당시에도 법적 공방을 통해 매각을 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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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12일부터 오는 4월11일까지 MG손해보험 예비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작업은 지난해 2차례 매각이 결렬된 이후 3번째다.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인수 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희망자에 대해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MG손보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95.5%)지만,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면서 예보가 금융위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두 차례 매각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해 1월 첫 번째 공개 입찰에는 아무도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해 8월 한 곳에서 인수의향서를 냈지만 국가계약법상 복수의 원매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되기 때문에 매각 작업이 재차 무산됐다.
이번 3차 MG손해보험 매각은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M&A 방식은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P&A는 엠지손해보험 보험계약, 우량자산 등을 이전받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예보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번 매각 과정에서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의 사전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MG손보는 예보 측이 파견한 관리인 체제 하에서 경영되고 있는데,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JC파트너스는 예보의 매각 공고가 임박하자 지난 7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해 MG손보의 2차 매각 추진 당시에도 법적 공방을 통해 매각을 저지한 바 있다. JC파트너스에서는 예보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이 ‘졸속 매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예보는 “매각주관사, 회계·법률 자문사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인 엠지손해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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