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추가 소환조사가 원칙”… 공수처 “크게 어려운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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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 대사)을 추가로 소환조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사가 지난 7일 이뤄진 조사에선 간단한 본인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증거자료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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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 대사)을 추가로 소환조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당연히 수사팀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수사팀의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공관에 머무는 이 대사를 피의자로 대면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선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사가 지난 7일 이뤄진 조사에선 간단한 본인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증거자료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대사가) 임명된 상황에서 급히 당사자 입장을 듣기 위한 조사였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시간이 부족했다”며 “당사자와 협의해 추가로 대면조사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관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4시간가량의 약식 조사를 마쳤다. 이후 법무부는 이튿날 바로 출국금지를 해제했으며, 이 전 장관은 다시 이틀 만에 호주로 출국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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