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로 위장' 면세점 특허 취득한 듀프리토마스쥴리…국내서 ‘퇴출’

표윤지 2024. 3. 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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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부정 영업한 면세기업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가 국내 면세점에서 운영권을 박탈당했다.

관세청은 12일 "글로벌 면세점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부정하게 출국장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들에게)특허 취소와 갱신 차단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가 대기업인 듀프리 지분율이 70%임에도, 이를 낮게 속여 중견기업 운영권을 받았다며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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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취소·2년간 사업자 신청 제한
대기업 지분 70%→45% ‘허위 신고’
재판 결과 따라 법적 조치
김해공항 면세점. ⓒ연합뉴스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부정 영업한 면세기업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가 국내 면세점에서 운영권을 박탈당했다.

관세청은 12일 “글로벌 면세점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부정하게 출국장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들에게)특허 취소와 갱신 차단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면세점 운영권은 취소됐다. 앞으로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 사업자 신청에서 제한받는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2013년 8월 세계 2위 스위스 면세기업 듀프리와 국내 법인회사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10년간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해 왔다.

지난 1월 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가 대기업인 듀프리 지분율이 70%임에도, 이를 낮게 속여 중견기업 운영권을 받았다며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듀프리 지분을 45%로 허위 신고해 당시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했다.

정부는 2013년 11월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규 면세점에 특허를 내줄 경우 대기업 60%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20% 이상(2018년부터 30%) 비중을 두도록 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이들은 같은 날 부산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문제의 회사는 운영권 신청 당시 현행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김해공항 면세점의 운영권을 취득하고 영업해 왔다”고 밝혔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재판 결과에 따라 10년 간 부당 영업으로 이윤 창출한 부분에 대해 법적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면세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면세점 특허를 취소함으로써 면세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의 부정 특허 취득을 적발한 김우용, 금혜경 주무관을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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