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최태원·노소영 10분 간격 출석… 항소심 첫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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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에 나란히 출석하며 항소심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로 1억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이 요구했던 최 회장의 SK 주식 분할(1조원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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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직접 법정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에 나란히 출석하며 항소심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후 1시46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노 관장보다 10분 정도 늦은 오후 1시56분쯤 재판정에 입장했으며, 노 관장과 다른 출입문을 이용했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이 이날 직접 나와 눈길을 끌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도 법원에 직접 출석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노 관장은 취재진에게 “이 사건으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이 대면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로 1억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이 요구했던 최 회장의 SK 주식 분할(1조원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항소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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