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中으로 흘러가나?” 알리·테무, 약관에 ‘개인정보 국외 제공’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3.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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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취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총 2500여개의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해외 이전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구체적인 제공 항목은 ‘주문 정보, 연락처 정보, 커뮤니케이션 정보, 제품∙서비스 배송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였고,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로 표기돼 있다. 또한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였다.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기자가 제공받는 판매자의 리스트를 확인하자 ‘화려한 상점’ ‘애완 동물 통치자 공식 상점’ ‘중국-태양 안경 상점’ 등 출처가 불분명한 상호명이 쏟아져 나왔다. 추산한 결과 총 2517곳의 사이트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사이트의 주소나 정확한 설명 등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 다른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테무 역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당사는 주문 이행을 위해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주문 이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Whaleco Inc.의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고 기재해두고 있다. 그러나 테무의 경우 자세한 개인정보 위탁 업체를 명시해두지 않고 있어 어떤 업체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중국이 법적으로 자국 기업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부가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중국 국가정보법 7조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 지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지난 2023년 개인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됐다.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됐다.

이런 우려가 계속되자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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