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항소심' 최태원·노소영 모두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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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열린 가운데 두 당사자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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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열린 가운데 두 당사자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법원은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변동 등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 또한 1조원대에서 약 2조원대로 올렸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였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소송으로 평가된다.
최 회장은 1988년 9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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