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日 “취학 전 자녀 있으면 잔업면제”…남성 육아휴직도 확산

조문규 2024. 3.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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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인 2023년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는 8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 도쿄에서 열린 ‘베이비 크라이 스모(Baby-cry Sumo’ 경기 장면.AP=연합뉴스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에 나선 일본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인은 잔업을 면제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은 확산할 계획이다.

11일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육아ㆍ돌봄 휴업법 등 개정안을 채택했다. 올해 국회 통과가 목표다.

개정안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에 초점을 맞춘 현행 법률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육아를 위한 잔업 면제 신청 직장인 대상이 자녀 나이 기준으로 종전 ‘3세 전’에서 내년 4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늘어난다.

기업에는 직장인이 자녀의 입학 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근무제도로 단시간 근무나 출근 시간 변경, 원격근무 등 제도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한다.

또 연간 5일까지 부여하는 ‘간호 휴가’의 사유에 자녀 입학식 참석 등도 포함한다.

이 밖에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사용 실적 공표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대상을 현행 ‘종업원 1000명 초과’에서 ‘300명 초과’로 확대한다.

노인 돌봄을 위한 이직 방지 차원에서 돌봄 휴직 등 제도를 40세가 된 직장인에게 설명해주는 것도 기업 의무다.

다케미게조(武見敬三) 후생노동상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로 유연한 근로 방식의 실현이 요구된다”며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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