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한다

보도자료 원문 2024. 3. 12.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상관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인 노인 2인 가구 중 1명이 중증질환 및 거동이 불편하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구청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장애인 중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장비 :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이 서비스는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침대 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119에 신고해 구조·구급을 지원한다.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600건의 응급상황에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대응,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이처럼 이 서비스가 취약계층의 안전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높다고 보고, 올해 서비스 지원규모를 지난해(7191세대)보다 1387세대 늘린 8578세대로 확대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상관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인 노인 2인 가구 중 1명이 중증질환 및 거동이 불편하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구청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장애인 중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이다.

신청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양혜숙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서비스를 확대해 독거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주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