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자녀 있으면 잔업면제"…日의 출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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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장인에 대해 잔업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를 위해 잔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직장인 대상이 자녀 나이 기준으로 종전 '3세 전'에서 내년 4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확대된다.
또 기업에는 직장인이 자녀의 입학 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근무제도로 단시간 근무나 출근 시간 변경, 원격근무 등 제도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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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일본 정부가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장인에 대해 잔업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11일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육아·돌봄 휴업법 등 개정안을 채택,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에 초점을 맞췄으나, 개정안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를 위해 잔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직장인 대상이 자녀 나이 기준으로 종전 '3세 전'에서 내년 4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확대된다.
또 기업에는 직장인이 자녀의 입학 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근무제도로 단시간 근무나 출근 시간 변경, 원격근무 등 제도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한다.
연간 5일까지 부여하는 '간호 휴가'의 사유에 자녀 입학식 참석 등도 포함한다.
이밖에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사용 실적 공표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대상을 현행 '종업원 1천명 초과'에서 '300명 초과'로 확대한다.
노인 돌봄을 위한 이직 방지 차원에서 돌봄 휴직 등 제도를 40세가 된 직장인에게 설명해주는 것도 기업에 의무화한다.
다케미 게조(武見敬三) 후생노동상은 "저출산 고령화로 유연한 근로 방식의 실현이 요구된다"며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22년 기준 1.26명으로 매년 줄고 있으나, 한국의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는 나은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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