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버·배달 기사는 피고용인” 첫 인정…초안보다는 후퇴

천양우 2024. 3.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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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 중이던 유럽연합(EU)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지침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 끝에 승인됐다.

'플랫폼 근로 지침(Platform Work Directive)'라는 이름으로 EU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 2년 만이다.

당초 EU의 지침 도입에 반대하며 로비 활동을 펼쳐왔던 세계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는 초안보다 크게 후퇴한 이번 타협안 승인 소식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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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보호지침 타협안 승인
주요국 반발에 기준 대폭 완화
브뤼셀의 EU 본부 앞을 보행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AP뉴시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 중이던 유럽연합(EU)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지침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 끝에 승인됐다. ‘플랫폼 근로 지침(Platform Work Directive)’라는 이름으로 EU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 2년 만이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11일(현지시간) 27개국 고용사회장관 회의에서 이번 지침의 최종 타협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지침(Directive)은 EU 입법 종류의 한 형태로,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발효가 확정된다. 각 회원국은 지침 발효 2년 이내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플랫폼 근로 지침은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됐던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피고용인’ 지위를 인정하고 유급휴가, 실업수당 수령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고용계약이 아닌 배달 등 단기 계약 형태로 일하는 소위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EU가 마련한 첫 법적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이날 승인된 최종안에는 종사자에 대해 급여 제한, 성과 감독, 근무 시간 통제, 노동자 외관 등 서비스 제공 규칙 설정, 노동자의 독자적 고객 확보 제한 등 다섯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고용주’로 간주해야 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삭제됐다.

앞서 지난해 말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노동법과의 충돌,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뒤늦게 승인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유로뉴스는 “독일은 (EU의) 가장 강력한 회원국이자 ‘딜리버리 히어로’, ‘프리나우’의 보유국”이라며 자국 플랫폼 업체 보호를 위해 기권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의 글로벌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이자 국내 ‘배달의민족’ 모기업이다.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는 유럽 11개국 170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다.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은 의장국 벨기에의 타협안 제시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장관 회의에서 에스토니아, 그리스가 막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극적으로 가중다수결 승인 요건이 갖춰졌다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전했다. 가중다수결제 규정에 따르면 전체 회원국의 55%(15개국) 이상,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최종 표결에서도 기권표를 던졌다.

당초 EU의 지침 도입에 반대하며 로비 활동을 펼쳐왔던 세계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는 초안보다 크게 후퇴한 이번 타협안 승인 소식을 환영했다. 우버 관계자는 “오늘 투표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가 각 국가에 따라 정해지는 현 상황이 유지됨을 의미한다. 우버는 이제 EU 국가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제공하는 국내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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