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재산 다 거짓…사기 결혼 20대男, 아내에 흉기 휘둘렀다

김지혜 2024. 3.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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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학력과 재산을 속이고 결혼한 20대 남편이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내를 폭행·감금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국립대 출신에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자산가라고 속여 피해자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는 학원강사 신분이었고 학벌이나 재산 이력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 때문에 결혼 후 불화를 겪던 아내를 폭행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내는 A씨를 용서하고 다시 동거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또 폭행했고,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흉기까지 휘둘렀다.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돼 치료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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