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위기가구 긴급지원…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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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가 위기상황에도 공적 긴급지원제도 대상에 못 미쳐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 '연수형 긴급지원 사업'을 펼친다.
연수구는 지난달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연수형 SOS 꾸러미 지원'과 '연수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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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과금·월세 등 100만원 이내 대납
인천 연수구가 위기상황에도 공적 긴급지원제도 대상에 못 미쳐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 '연수형 긴급지원 사업'을 펼친다.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주민을 조기에 찾아내 구가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집중된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고, 정부형 또는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위기상황의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현재 위기가구의 경우 '정부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인천형 SOS 긴급복지사업'은 중위소득 85% 이하의 주민이 지원받고 있다.
연수구는 지난달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연수형 SOS 꾸러미 지원'과 '연수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연수형 SOS 꾸러미 지원은 위기상황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식품꾸러미를 지원하고 상시로 푸드마켓 1·2호점에 식품꾸러미를 비치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 지원은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단전·단수 등 체납공과금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질병과 부상으로 입원한 위기가구의 의료비 지원, 월세 등 체납으로 퇴거 위기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 등이다.
해당 사업은 가구당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1회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연수구에 주소가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위기가구가 대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히 접수하면 연수 SOS 꾸러미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기존 공적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다함께 행복한 공감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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