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사위 윤관, 10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 본격화…'稅폭탄의 핵' 되나

지봉철 2024. 3.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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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오는 21일 진행된다.

하지만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국내 비거주자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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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23억 불복 소송, 21일 세 번째 변론기일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윤 대표 국내 활동에 영향
에코프로머티리얼즈 1685만여주 보유…시세 차익시 추가 '세금 폭탄' 우려
지난 2018년 고(故) 구본무LG그룹 회장의 발인식에서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오는 21일 진행된다. 결과에 따라 윤 대표는 수백억~수천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 대표가 국내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국내 비거주자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가진다.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서 지낸 경우 또는 국내에서 돈을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윤 대표가 2012년부터 서울 소재 한남동 자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점을 추징 이유로 삼았다.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면서 국내를 기반으로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하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에 세무 신고를 할 때는 홍콩 거주자로, 한국 세무당국에는 미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며 역외소득을 감추는 등 편의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체류일수 기준으로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미국 외 지역에 체류한 기간은 여행·사업 목적의 출장이 대부분으로 일시적 출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가 2012년부터 2019년경까지 적게는 156일, 많게는 225일 등 국내에 연평균 180.6일을 체류했는데 일시적 출국 기간까지 합산하면 그보다 많은 기간 동안 국내에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 대표가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관련 펀드 운용 보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대표는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 군도 등에 소재한 2개의 펀드(BRV 로터스 성장펀드 2015와 BRV 로터스 펀드3)를 운영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식 총 1685만5263주(지분율 29.75%)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11일 15만6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업계는 총 4차례에 걸쳐 925억원 안팎의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 BRV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분을 처분할 경우 조단위대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익 실현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 가능하다.

BRV 및 산하 캐피탈매니지먼트는 에코프로머티뿐 아니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과 게임 개발사 베노티앤알(옛 엔터메이트)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해 상당한 차익을 남긴 이력이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윤 대표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에코프로머티 관련 펀드 운용 보수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이번 소송이 항소에 재항소를 거듭하는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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