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신축 아파트 주민들 "시행사가 묘지 고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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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신규 입주를 시작한 거제시 A아파트 조망에 묘지가 보여 논란인 가운데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고 거제시청 정문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주장하는 광고 기망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나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며 "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입주민, 시행사, 묘지 문중과의 대화자리 마련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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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 아파트에서 조망되는 묘지 |
ⓒ 거제뉴스광장 |
문제의 묘지는 면적 4000㎡ 규모로 아파트로부터 직선거리 60여m 떨어져 있어 거실 등의 조망권에 들어있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점검 때인 지난해 12월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가 2015년 경 분양 및 홍보 당시 묘지 존재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분양홍보관 설치 모형에 방위표를 이용해 묘지를 가린 점 ▲홍보용 인쇄물에 개교 예정 학교를 표시하며 묘지를 가린 점 ▲단지 배치도에 가구수를 나타내는 도표로 묘지를 가린 점 ▲홍보관 대형조감도와 홍보물에 숲으로 묘지를 가린 점 등을 근거로 고의적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대표는 "1월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을 하면서 묘지가 조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적이었다"라며 "사전점검 전까지 시행사 등이 이를 고지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분양홍보물에 이를 숨기기 위해 방위표나 단지배치도, 숲을 이용해 묘지를 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거제시가 입주민들의 민원에도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며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거제시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공동주택팀장은 "착공과 함께 분양이 진행되는데 분양 이후에 묘지에 조림된 대나무를 문중에서 베고나서야 묘지가 드러나 알게 됐다"라며 "시는 아파트 내 부지만 관리 감독을 한다. 아파트 부지 외 다른 구역까지 관리감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주장하는 광고 기망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나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며 "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입주민, 시행사, 묘지 문중과의 대화자리 마련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시행사 분양마케팅 관계자는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며 "악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은 더욱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어 숲 등으로 나타냈을 뿐이다.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뉴스광장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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