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건설사 38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등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국내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등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국내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다. 점검 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38개 사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자진시정과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중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선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공정위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 조치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부와 대립각, 이재명 재판에 악영향”…민주, ‘대응법’ 두고 내홍
- 흔들리는 ‘국민주’ 삼성전자…주가 회복 가능할까
- “수능 끝나고 바로 왔어요”…‘지스타 2024’ [가봤더니]
- iM뱅크 시중은행 첫 성적 “아쉽네”…회장 겸직에도 영향줄까
- 초기치료 중요한 혈액암…“신약 급여 절실”
- 美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의에…배터리 등 영향 불가피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베스트셀링 SUV 볼보 XC60...“인간중심 볼보 철학 집합” [시승기]
- 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