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건설사 38곳 적발

김한나 2024. 3. 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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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등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국내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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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등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국내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다. 점검 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38개 사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자진시정과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중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선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공정위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 조치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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