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허가 없이 불출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예정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후원금'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됐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오후 재개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 11일 선거대책위원회 참석 위해 공판 개정 시간 변경 요청…법원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예정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후원금'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오후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됐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오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를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모두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정당 일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개정 시간 변경을 전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예정됐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공판 시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대표는 같은 시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1차 회의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 피고인의 일정에 따라 변경이 어려워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오전 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오후 1시30분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1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4·10 총선 일정으로 이달 중 공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년간 노인들 무면허 진료했는데도 고작 '징역 4년'…왜? [디케의 눈물 194]
- 주거의 평온이란?…"열린 공동현관도 허락 없으면 주거 침입" [디케의 눈물 193]
- 환자 손톱 깎다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솜방망이 처벌…왜? [디케의 눈물 192]
- "피싱 속아 계좌 대여도 배상 책임…이렇게 무섭다, 경각심 일깨워" [디케의 눈물 191]
- 장관급 표창 받고도 농지 투기했던 공무원…"징역형 선고됐어야" [디케의 눈물 190]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통상적인 결과 나올 것"
- 이재명 위기에도 '추동력' 잃었나…1심 선고 후인데 '장외집회' 시들?
- '트럼프 포비아' 증시 폭락에 곱버스 ETF 부각…'불나방 투자' 경계령
- 극장가에 부는 팬덤 열풍, 이번엔 뮤지컬 스타다 [D:영화 뷰]
- ‘골반 통증’ 김도영, 천만다행 “호주전 출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