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 주필 "부정한 청탁"

김종훈 2024. 3. 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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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에 이른바 '청탁 칼럼'을 써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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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무죄였던 2심 판결 일부 뒤집혀... 고법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김종훈 기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진은 2013년 2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회의 정기 대의원총회 당시 모습.
ⓒ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이른바 '청탁 칼럼'을 써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부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기사 청탁 대가로 40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이를 대가로 2011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3973만 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송 전 주필에 대해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147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청탁에 대해 "송 전 주필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에 근무하던 당시는 기사 보도에 별다른 관여를 할 수 없었고, 기사 보도와 관련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칼럼 게재에 대해서도 "남 전 사장이 청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더라도, 이를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번째 혐의인 대우조선해양 칼럼 부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3973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청탁 당시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당시 상황 등을 보면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이 박 전 대표로부터 4947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무죄라고 본 원심 판단은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송 주필은 1978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2000년 워싱턴 지국장, 2005년 3월부터 편집국장을 2년 가량 맡았다. 2006년 12월부터는 논설위원실장을 지냈고, 2013년에는 2년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을 맡았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주필 겸 편집인(이사)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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