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와 YTN 법정제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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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와 YTN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법정제재는 행정지도와 달리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모든 여권 위원들이 중징계에 찬성하면서 해당 방송사에 대한 징계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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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와 YTN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 OBS '뉴스 O', JTBC '뉴스룸', YTN '더뉴스 1부' 등 4개 방송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는 과징금, YTN은 관계자 징계로 법정제재 중에서도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았고, OBS와 JTBC는 '주의'를 받았다.
법정제재는 행정지도와 달리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결정은 앞서 지난달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여권 측 위원(류희림, 황성욱, 이정옥)만 모여 결정한 징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해촉 집행정지결정으로 복귀한 김유진 위원과 윤성옥 위원 등 야권 추천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문제없음' 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모든 여권 위원들이 중징계에 찬성하면서 해당 방송사에 대한 징계는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4건의 방송프로그램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행사장을 나오며 한 발언에 대해 특정 단어를 언급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가 명기된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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