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소득 요건 완화

이호연 2024. 3. 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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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는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돼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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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장병 급여만 있어도 개설
4월 가입신청, 3월 18일 ~ 4월 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군 장병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는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는 올해 예산 부대의견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한다.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돼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가입을 제한한다.

'병역법' 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인사법' 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이 대상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가입 가능하다.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병역이행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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