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무연속성 떨어지는 '저고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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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문위원회 성격이 강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른 부처 파견자들의 임시 근무로 이뤄지는 저고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격상이 논의되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이 되면) 소속감을 가지고 연속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저고위는 관계 부처에서 주요 인력을 수혈받아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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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 파견자들이 임시 근무
업무 연속성 떨어질 수밖에
정부, 관련법 개정 등 방안 검토
정부가 자문위원회 성격이 강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자체적인 인사권이 없어 각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서만 인력을 수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저고위의 거버넌스 개편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력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조직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른 부처 파견자들의 임시 근무로 이뤄지는 저고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격상이 논의되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이 되면) 소속감을 가지고 연속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고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임에도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것도 정책 집행이나 입안 기능 등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저고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저고위는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규정돼 있다.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 성격이다. 자문위원회는 자체적인 인사권이 없다. 이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1년가량 근무할 파견 인력을 받아 업무를 진행한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뽑을 수 있고, 해당 기관에서 장기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저고위의 성격을 중앙행정기관 성격으로 바꾸려면 간사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기재부와 복지부 등 정부 내부에서는 무엇보다 저출산 관련 업무를 장기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구부 신설이나 저고위의 위상 강화와는 별개로 실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연속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고위에는 약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 1년 안팎 임기로 파견온 인력이 대부분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저고위는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서 담당자 인사를 하기 때문에 단기로 오가는 인사가 이뤄져 소속감을 가지기 힘들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고위에 힘을 실어주려면 재정과 예산의 결정권은 차치하더라도 우선은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단기 근무 인력들이 장기적인 의제를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 안팎에서는 저고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국장급(2급)에서 실장급(1급)으로 확대 개편해 저고위를 인구 문제를 담당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물밑 움직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저고위는 관계 부처에서 주요 인력을 수혈받아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저고위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국장급을 포함한 관료들의 파견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무처장에는 기재부 경제 관료들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저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 필요한 인원들을 협의했다”며 “다만 인사 발표는 한날한시에 바로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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