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끌어들이면 200만원" 이런 유혹…중2가 '도박 총판' 됐다
중학교 2학년생까지 ‘총판’으로 회원 모집 영업에 활용하며 5000억 원대 불법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4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중학생 3명을 포함해 10대 청소년 총판 12명을 이용한 홍보로 입소문을 탄 도박사이트 회원 수는 약 1만5000여명이었다. 이들 회원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판돈은 5000억 원대에 달했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은 최소 5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불법 도박자금 세탁이 쉬운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범죄를 이어왔다.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운영했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국내에 소규모 사이트만 운영되는 것처럼 임시 사무실을 꾸며 운영해 왔으나, 경찰의 추적 수사로 해외 조직까지 적발됐다.
회원 수 1만5000여명, 도박 자금 입금 5000억 원대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2명을 10대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범죄 수익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판으로 활용하다가 함께 적발됐다. 이들 청소년 총판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범죄수익금 환수에 나서고 있다.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재 확보한 범죄수익금 83억원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중학생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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