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고용주 살해·유기 카자흐인…20년 만에 본국서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한 후 본국으로 도주했던 40대 카자흐스탄인이 20년 만에 현지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의 사체를 울주군 두산저수지에 유기한 뒤 범행 일주일 만인 같은 달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결국 카자흐스탄 당국은 사건 발생 약 20년 만인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수사기록 제공 등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 설득
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한 후 본국으로 도주했던 40대 카자흐스탄인이 20년 만에 현지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
2003년 11월 취업을 위해 입국한 A씨는 이듬해 5월 23일 고용주인 피해자 B씨(당시 48세)가 살고 있던 울산시 중구 원룸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사체를 울주군 두산저수지에 유기한 뒤 범행 일주일 만인 같은 달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사흘가량 고용한 B씨가 약속한 임금 12만원 중 2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체불하자 이를 받으러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2009년 1월 법무부는 A씨를 현지에서 기소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실무 협의, 현지 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했다. 결국 카자흐스탄 당국은 사건 발생 약 20년 만인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취업 대신 방 안 선택한 청년들… “벗어나고 싶다”
- “결국 이강인 선발”…‘정몽규 OUT’ 태국전 보이콧 확산
- ‘반미단체 활동’ 논란 전지예, 野 비례 후보 자진사퇴
- ‘학폭 가해자 이름 적고’… 초6 여학생 숨진 채 발견
- “유기 아니었다”…고속도로 사모예드 2마리, 주인 만나
- ‘친윤불패’‘친명횡재’… 수도권·충청권 후폭풍 조마조마
- 귀한 아이, 귀하게 키우세요… 어린이 전용 라면에 명품까지
- 비트코인 국내서 1억원 돌파… ‘사상 최고’
- “초등학교는 5년만, 18세에 결혼”… 중국의 저출산 대책
- “의사님 가족은 프리패스”… 의료대란 와중 폭로에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