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해도 법인·소득세 환급

장정욱 2024. 3.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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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라며 "하지만 법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각각 20명, 32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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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명에 2억2000만원 직권 환급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라며 “하지만 법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각각 20명, 32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 성실한 납세 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2000만원원의 법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신고된 계좌가 없으면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 인원을 파악해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할 법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관련법에 따라 세액공제 기간이 3년 연장돼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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