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8개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세종=조유진 2024. 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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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사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함에 따라 건설 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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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건 적발 자진시정
1788억원 신규보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사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 87개사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와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기업,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됐다. 점검 개시일인 1월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사(44%)의 551건(1.6%)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선 자진시정을 통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함에 따라 건설 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공정위가 건설사 지급보증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보증·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활용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법인회생·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도 안내했다.

공정위는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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