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신청 ‘깜빡’ 배달라이더업체 등1550명 환급해준다

세종=주상돈 2024. 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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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깜빡 잊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캐디와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12일 국세청 관계자는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2000만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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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간병인 등 대상

국세청이 깜빡 잊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캐디와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12일 국세청 관계자는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2000만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하다.

환급금은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아울러, 세액공제 금액 확대 및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건의 등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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