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타서 커피 한잔 샀냐” 메달 상금 뜯은 전 국대 감독 벌금형

한영혜 2024. 3.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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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30여년간 실업팀 감독과 국가대표 감독 등을 지낸 A씨는 2015~2016년 강릉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동메달 상금 일부 및 선수지원금 일부 등 총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평소 “상금 타서 커피 한잔이라도 사줬느냐”, “한푼이라도 준 적 있느냐”, “상금 혼자 먹으면 안 된다”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욕하고 겁을 줘 선수들이 선수 생활 불이익을 우려해 상금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실업팀 선수 선발권뿐 아니라 소속 선수의 연봉을 사실상 결정하는 등 선수들에 대한 막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선수들이 감사인사를 위해 돈을 모아 전달했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 및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한 공갈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선수지원금과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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