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일부 혐의 부인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씨(43·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해 당장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 피고인과 관련한 혐의 3개는 부인한다"며 "나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이 말한 공동 피고인은 A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다.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B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와 B씨는 이름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날 B씨 변호인은 "이미 재판을 진행 중인 다른 마약 사건과 병합해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와 B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원장실 등지에서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월 1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다.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B씨를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지난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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