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피해자 "당국 배상안 받아들일 수 없어…법적 다툼 생각"

김진선 2024. 3.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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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은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 유리한 배상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융 당국이 제시한 배상안에 대해 "은행 기준에서 낸 배상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겉으로 보면 피해자들을 위해 세부적으로 안을 내놓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판매사 귀책 비중(%)이 너무 낮다. 은행 기준에서 낸 배상안이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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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위험성 알면서도 고의로 상품 판매"
"금융사에 대한 페널티 부족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은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 유리한 배상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융 당국이 제시한 배상안에 대해 "은행 기준에서 낸 배상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겉으로 보면 피해자들을 위해 세부적으로 안을 내놓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판매사 귀책 비중(%)이 너무 낮다. 은행 기준에서 낸 배상안이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기준은 각각 다르다. 금융사들이 무리하게 상품을 판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투자자가 고령이거나 금융지식이 없었을수록, 또 ELS에 처음 가입했을수록 높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반면 여러 차례 투자했거나 손실보다 누적이익이 크다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차감한다. 투자 자기책임 원칙하에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20~60% 수준 배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길 위원장은 상품의 위험성이나 중요성을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은행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상품을 판매했다"고 했다. 일괄 배상이 되려면 은행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해당 증거는 이미 공론화된 사실"이라며 일괄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굳혔다.

길 위원장은 "판매자 책임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 위법, 불법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가입자한테 자기 책임 원칙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사에 대한 페널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그러면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 내외더라"며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부당거래 금지위반을 어겨가면서 (은행원이) 저를 가입시켰다.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은행에서 자율배상이 나올 때까지 저희 모임에서는 소송을 추진하고, 안 될 경우 법적 다툼까지도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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