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대상 직불금 신청 안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해수부는 12일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애초 6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 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 미리 갖춰야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해수부는 12일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애초 6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 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t 이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관련법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한다.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 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접수한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 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내가 성관계 거부하자…지적장애 딸 추행한 친부 '집행유예'
- 이재명, '노인 비하' 유감 표명이 전부?...'무책임한 태도' 도마에
- "수영하다 어딜 만져" 부산 해수욕장서 한 달간 벌어진 성범죄들
- 초6에 구타당해 팔 깁스한 女교사에 "고발서 자필로 다시 써라"
- '파열음' 잼버리, 플랜B로 '환호' 이끌까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협력 사무국' 출범한 한미일, 공조 강화…그럼에도 관건은 '트럼프 2기'
- 빗속에서 집회 나선 이재명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종합)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승점20' 흥국생명 이어 현대건설도 7연승 질주…24일 맞대결 기대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