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대상 직불금 신청 안내

장정욱 2024. 3.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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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해수부는 12일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애초 6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 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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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6월까지 신청 접수
관련 자격 미리 갖춰야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해수부는 12일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애초 6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 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t 이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관련법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한다.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 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접수한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 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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