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동물 변칙분양 '신종펫샵' 집중 단속…농식품부 "엄청 조치할 것"

세종=주상돈 2024. 3.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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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반려동물을 인수한 후 이를 재분양하는 등의 변칙영업을 하는 신종펫샵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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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반려동물을 인수한 후 이를 재분양하는 등의 변칙영업을 하는 신종펫샵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와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해 제도 안착에 힘쓸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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