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 '선거 개입' 유죄 확정…현기환 전 수석 면소

박상우 2024. 3. 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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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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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 2개월 집유 2년 원심 확정…총선 무관한 정보활동은 징역 4개월 집유 2년
'윗선' 지목된 현기환 靑정무수석, 면소 판결 확정…이철성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20대 총선서 친박 후보 당선 위해 선거 개입…진보교육감 등 '좌파' 규정 및 사찰 혐의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20년 1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대 총선 개입 의혹 관련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기획에 참여해 직권을 남용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유무죄 판단은 동일했으나 강 전 청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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