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창업하면 휴직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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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육공무원의 창업 활동을 돕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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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결
정부가 교육공무원의 창업 활동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됐다.
앞서 1월 한시법으로 운용됐던 벤처기업법은 개정안이 의결되며 상시화됐다.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년·20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현재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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