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전부 무죄' 2심 파기환송

최석진 2024. 3.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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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전부 무죄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여러 혐의 중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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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관련 혐의 유죄 취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CG)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전부 무죄 판결이 파기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여러 혐의 중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남 전 사장과 피고인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피고인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3만 원 상당의 유렵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피고인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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