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회 합천군 경계 결정위원회 개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4. 3.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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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제1회 합천군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지적 재조사사업 합천6지구 외 7개 지구의 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 및 2020년 합천3지구 경계 미확정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계 결정위원회에서는 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읍·면장 및 지적 재조사사업 관련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합천군 경계 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 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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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적 재조사 합천 지구 외 7개지구
합천 3지구 경계 미확정 토지 경계 결정

경남 합천군은 제1회 합천군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지적 재조사사업 합천6지구 외 7개 지구의 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 및 2020년 합천3지구 경계 미확정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제1회 합천군 경계 결정위원회 개최 사진

이번 경계 결정위원회에서는 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읍·면장 및 지적 재조사사업 관련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지적 재조사측량 및 경계 협의가 완료돼 지적 확정 예정 조서가 작성된 토지와 지적 확정 예정 조서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경계 설정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새로운 경계를 결정했다.

합천군 경계 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 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는 확정되고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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