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까지 총판 이용…50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덜미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10대 청소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 국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움직였다.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배치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렸다.
특히 성인에 비해 적은 액수의 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도 총판에 가담시켰다. 이들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명이었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고,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악순환이 이뤄졌다.
이들 청소년들은 빠른 손으로 홍보했고 입소문을 탄 이들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5000여명이었으며,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달했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과 연계해 선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조치 및 예방기관 연계를 통한 청소년 도박 재발 방지와 함께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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