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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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재판 약 5년 만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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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재판 약 5년 만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총선 이외에도 정치 공작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다.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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