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까지 총판으로…5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박재구 2024. 3. 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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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기반을 두고 10대 청소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조직은 해외에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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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해외에 기반을 두고 10대 청소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도네시아 발리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 운영을 했다.

당초 국내에서 소규모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인도네시아에 자리를 잡으면서 조직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직은 해외에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들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렸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친구 등을 도박에 끌어들이는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끌어들였다.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들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명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5000명이었으며,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달했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87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으며,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최대한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조치 및 예방기관 연계를 통한 청소년 도박 재발 방지와 함께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주요 피의자들을 포함해 범죄행위에 가담한 조력자들까지 추적 및 검거하고, 이들을 범죄단체 등 조직죄까지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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