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0년 만에 현지 기소… 법무부가 이끌어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년 전 국내에서 자신의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최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9·남)를 2월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국내에서 자신의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최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9·남)를 2월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1월경 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2004년 5월 23일 자신의 고용주 B씨(사망 당시 48·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며칠 뒤 B씨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라도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카자흐스탄 당국에 요청했고, 이후 우리 측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법무부는 "본 사건은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도주하더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대한민국 법무부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이 협력하는 것은 물론, 외국 당국과의 촘촘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