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80만원 정치후원금 기부”… 대구선관위, 법인 사무총장 고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4. 3. 12.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모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에서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280만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 주고 이들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모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에서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280만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 주고 이들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담팀을 구성해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해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