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80만원 정치후원금 기부”… 대구선관위, 법인 사무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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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모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에서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280만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 주고 이들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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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모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에서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280만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 주고 이들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담팀을 구성해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해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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