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이 고추장’ 있다면…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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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고추장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삼한식품이 제조한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14㎏)'이다.
소브산은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막는 보존료로, 허용 기준은 제품 ㎏당 1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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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고추장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삼한식품이 제조한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14㎏)’이다.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24일로 적혀 있다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은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막는 보존료로, 허용 기준은 제품 ㎏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통 중인 상품 가운데 위생상의 위해로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은 식품안전 정포 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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