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품 가입 취소해달라"…3년간 14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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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가운데 3년간 금융사들이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을 웃돌았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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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3사, 약 40% 차지
"금융상품 설명 부족이 원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가운데 3년간 금융사들이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을 웃돌았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으로 집계됐다. 액수는 14조4342억원이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 철회액수는 13조9967억6600만원(97.0%)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됐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예·적금)이 아닌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4만6442건(2조 6764억1200만원), 2022년 145만8151건(4조 9652억8000만원), 2023년 180만4879건 (5조 5510억99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34만5894건(1조 2413억7400만원)을 기록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 213만1790 건(2786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명보험업권 155만3387건(2조 4108억2500만원), 은행업권 127만189건(11조 7446억79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처리 11조 3072억 7900만원/신청 11조 7446만7900만원)에 그쳤다 .
은행(19곳)에서는 카카오뱅크가 52만838건(41.0% 2조 6484억2900만원)으로 신청 건과 금액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75.1%(처리 9534건/신청 1만2694건)에 그쳤다.
손해보험사(18곳)에서는 DB손해보험이 34만296건(16.0%/238억140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다.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6700만원(37.6%/9만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22곳)의 경우 철회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3만2530건(21.4%/14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7695억2600만원(31.9%/19만3506건)으로 제일 많았다.
특히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1132건, 신청액은 5조 5941억6500만원으로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0%, 금액 대비로38.8%를 차지햇다. 은행업권 기준으로는 58.4%로 절반을 상회한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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